태안군민들 "국립공원에 묶여 사유재산 침해…구역 재지정해야"

입력 2019-04-22 15:34  

태안군민들 "국립공원에 묶여 사유재산 침해…구역 재지정해야"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창립하고 활동 돌입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군민들이 불합리한 해안국립공원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구역 재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토지주와 주민들로 구성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는 22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윤현돈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사는 주민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해지하거나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어 "환경부와 태안군은 원활한 대화를 통해 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주민협의회가 군민 이익과 태안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안군도 주민협의회와 다양한 정보 공유와 원활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창립총회 참석자들은 ▲ 환경부는 해수욕장 내 국립공원을 즉각 해제하라 ▲ 국립공원으로 꽁꽁 묶어 놓은 사유재산 즉각 해제해 태안군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관광 태안과 지역 발전 발목 잡는 국립공원 즉시 해제하라 ▲ 규제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 환경부는 국립공원 지역을 즉시 매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길이가 230km, 면적이 377㎢인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1978년 국내에서 1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를 근거로 10년마다 전국 국립공원 구역을 재조정하며, 최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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