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으로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큰 폭 증가

입력 2019-04-29 18:00  

범죄 위험으로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큰 폭 증가
부산 올해 들어 3월까지 86건…지난해 절반 수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부산에서도 범죄 위험 때문에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병원에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강제입원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으로 나뉜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 행동이 자·타해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2016년 150건이었던 부산 응급입원 건수가 2017년 167건, 2018년 176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는 3월까지 86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이런 증가세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고려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응급입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경찰청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와 자·타해 위험성, 급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행정·응급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생활안전과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업무를 담당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에서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강제입원 사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2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관련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부산 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정신질환을 앓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응급입원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응급입원 당사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입원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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