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종사자 57% "낮은 급여 때문에 퇴직"

입력 2019-04-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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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계 종사자 57% "낮은 급여 때문에 퇴직"
"콘텐츠기업 40% 프리랜서…계약서 작성비율은 60%"
한콘진·문체부, 콘텐츠 고용현황·불공정 분석 3개 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내 콘텐츠업계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퇴직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6.7%가 콘텐츠 인력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꼽았다.
'직업의 경력개발 또는 발전 가능성 낮음'(34.8%)과 '다른 분야로 이직'(30.1%)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콘텐츠 분야 업무환경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요구된다'(3.94점·5점 척도)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반복적 업무가 많은 편'(3.61점), '대체인력 부족'(3.33점),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스트레스'(3.27점)도 콘텐츠 분야 업무환경 특징으로 꼽혔다.
콘텐츠기업 중 약 40%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비율은 60%대에 그쳐 프리랜서가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텐츠산업 내 공정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현황과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천개 기업과 직원 2천명에 대한 조사와 35명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콘텐츠 장르별 불공정 피해 유형과 개선방안을 담은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 보고서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중 '열악한 제작비'로 인한 피해는 다큐방송(54.5%), 애니메이션(44.9%) 분야가 많았다.
캐릭터 분야는 '증지 도용이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27.3%), 웹툰 분야는 '무리한 제작일정'(33.8%)으로 인한 피해 비중이 컸다.
개인 창작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는 음악 작곡·작사·연주자, 방송작가, 웹툰작가가 많았다.
음악 분야 종사자는 '부당한 임금지급'(72.3%)과 '저작권료 미지급'(59.6%)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또 방송작가는 대본작업 외 촬영 전반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 초과'(78.7%), 웹툰 작가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리한 작업 스케줄'(64.4%)'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한콘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 인식 개선, 산업시스템 및 관행 개선, 관련 법제도 도입·개정, 위원회·자율규제 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내용 개선 등 콘텐츠분야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 보고서는 1천2개 사업체, 개인 창작자 8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완성했다.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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