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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