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회 "화합 위해 위령사업 지원조례 재의 철회해야"

입력 2019-04-23 11:42   수정 2019-04-23 11:44

여순사건 유족회 "화합 위해 위령사업 지원조례 재의 철회해야"
"중립적 명칭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갈등 봉합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위령' 문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사업 지원조례를 시의회에 재의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유족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23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유족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위령'이라는 문구가 지원조례에 존속하게 되면 기독교계가 (추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참여하고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 중추적 양대 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엇갈린 목소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지역 내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공감하고 참여 가능한 중립적 명칭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이를 발판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유족회의 재의 철회 요구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유족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재의 철회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운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문구가 논란이 되자 재심의를 해달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도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여수시가 위령사업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면 6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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