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심사 이어 1회 추경서도 62억5천여만원 전액 '싹둑'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수돗물값(광역상수도) 면제·인하를 주장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정수구입비를 또다시 전액 삭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3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41건 97억여원을 삭감했다.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수구입비(62억5천569만9천원)는 올해 본예산 심사 때 이어 이번에도 전액 깎였다.
시의회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자원공사가 수돗물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3개 읍면과 4개 동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정수구입비를 편성해 왔다.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최고 3%의 연체료도 계속 발생한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겪는 시민에게 물값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며 "광역상수도 설치 과정에서도 교통 불편과 수도관 파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이득을 보면서도 댐 지원사업비 등 충주 지역 지원은 인색하다며 수돗물값을 깎아 줄 때까지 정수구입비 편성을 보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시는 수자원공사를 접촉해 정수구입비 전액 사태 관련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광역상수도 요금체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해 수돗물값을 인위적으로 깎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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