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남았고 가해자 특정 가능한 성폭행 피해 진술 여러 건 확보
장씨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수사도 검토요청 대상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2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해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불법 의혹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검찰에 관련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사회 유력 인사 술접대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찰이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사실상 검찰에 수사개시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에게 약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 장씨의 성폭행 피해 관련 진술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가해자와 가해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사건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 조사단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개시를 권고해달라고 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앞서 조선일보사 등은 이종걸 의원 등이 '방상훈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1년 3월 총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검찰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간지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두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성상납 등이 없었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진상조사단은 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이외에도 김씨가 '장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긋난 증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작가 김모 씨 등을 만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 김씨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서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을 봤다"는 윤지오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윤씨와 지난해 6월 책 출간 문제로 친분을 쌓은 사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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