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23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헌장은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존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헌장에는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성실성 추정 권리,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의 비밀 및 보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연기 신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권리헌장 제정으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난 1월 도입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와 함께 납세자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고 권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