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바다로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선 선장인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밸브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남해군 미조항 앞 해상으로 경유 50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어선 유류 탱크에 기름을 넣던 중 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아 경유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온 것이다.
해경은 방제 자제인 유 흡착제를 사용해 긴급 대응 방제 조치를 했으며 어선 선원과 수협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항 내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유류 수급 시 점검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