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5명 입건…"1개당 2천원씩에 유통하려 해"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충남 태안군 난도 등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해 실어 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괭이갈매기 알 1천600여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0일과 21일 난도와 격렬비열도 등에 몰래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뒤 육지로 빼돌려 1개당 2천원씩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34호로 지정된 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으로 실어 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태안해경은 괭이갈매기 산란기인 4월 말부터 5월까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 괭이갈매기 알 반출 및 유통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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