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해군·해경, DVR 조작·수사방해 의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가 조작됐는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안)'과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를 조작(증거 인멸)했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직권 남용)했으며,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조위에서 조사하던 내용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24일 오전 중 특조위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가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영상속 해군이 수거한 DVR는 오른쪽 손잡이 안쪽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이 확보한 DVR는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으며, 영상 속 DVR는 전면부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 확보 DVR는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
또 당시 DVR 수거를 담당한 A중사는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DVR를 확인해 본체에 달린 케이블 커넥터를 분리했다고 진술했지만, 선체 인양 뒤 해당 구역의 뻘 제거 작업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해당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한 누군가가 미리 DVR를 수거한 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DVR 수거를 연출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특조위는 또 활동 기간 연장안도 의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천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해야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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