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입법 예고…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2분 단축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3일 김명숙(청양)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평균 20% 강화해 적용토록 했다.
규제 대상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제철업 소결로와 석유정제업 가열시설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외부 기온이 섭씨 5∼25도인 날 2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한 차례 경고한 뒤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두 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 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