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그라피티로 장벽 가치손상"…국민참여재판서 판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서울 청계천 인근에 전시된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를 한 예술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29)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는 정 씨가 훼손한 청계천 베를린장벽이 공용물건에 해당하는지, 또 그라피티를 예술 행위, 즉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그라피티가 허가된 장소에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가 추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씨의 그라피티는 예술 표현의 일환일 뿐, 베를린장벽의 효용을 해하거나 파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최근까지 방치돼 온 장벽에 많은 낙서가 된 점을 고려하면 보존가치가 큰지도 의문이라고 맞섰다.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한 배심원 7명 중 6명은 정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4명은 벌금 5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예술적 행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소유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를 통해 가치를 손상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른 범행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 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훼손한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Marzahn) 공원에 전시됐던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인 장벽 일부다.
한편 이번 형사재판과 별개로 서울시가 정 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의 2천만원 강제조정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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