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미세먼지 전쟁에 실탄 1.5조↑…"7천t 저감 효과"

입력 2019-04-24 09:00   수정 2019-04-24 09:40

[2019 추경] 미세먼지 전쟁에 실탄 1.5조↑…"7천t 저감 효과"
경유차 폐차·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저소득층에 마스크 보급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시에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형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고 가정에는 저(低)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7천t 저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약 400만대에 달하는 경유 승용차를 퇴출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복지시설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준비했다.


24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 제출한 2019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는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수송·산업·생활 분야별로 배출 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지원책이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대당 평균 16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25만대 더 늘린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대당 평균 296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1만5천대에서 9만5천대로 확대한다.
지게차 등 일반 경유 승용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종전 45%에서 60%로 올려 1천6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 부담을 감안하면 건설기계 소유주의 자부담은 사라지게 됐다.
건설기계에 DPF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율을 60%까지 늘려 대당 1천100만원을 지원하고 소유주 부담을 없앴다. 대상 물량은 1천395대에서 5천대로 늘었다.
선박이 항만 정박 시 공회전하면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24개 선석에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송 관련 저감 대책이 대폭 강화된 것에 대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가운데서는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장 대상지를 182곳에서 1천997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금액은 평균 1억1천만원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60%로 올렸다.
이번에 인상된 국고 보조율은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내놨다.
먼저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1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30매를 전달한다.
옥외근로자의 경우에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서울의 경우 30%, 지방은 50%만 국비로 부담한다. 차액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노후임대주택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를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를 둔다.
미세먼지 감시·측정망도 보다 촘촘하게 짜기로 했다.
중소형 공장 굴뚝에 TMS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신설했다. 전국 194곳에 평균 1억6천만원을 들여 설치를 지원한다.
현재 백령도와 제주도, 울릉도에 설치한 도서 지역 국가 배경농도측정망을 서해안 8개 도서에 추가 설치한다. 선박과 항만에도 총 55개소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감시장비를 늘리고 분광학적 원격 감시장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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