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황 함유량이 든 유류를 선박에 사용한 선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A(53)씨 등 예인선·유선 선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유류를 선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예인선 1척의 유류에서 채취한 황 함유량은 0.2%였으며 나머지 유선 5척도 황 함유량이 0.07∼0.19%인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유류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질소산화물·휘발성 유기화합물·오존층파괴물질 등으로 모두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중 선박 발생량이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와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인천항 일대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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