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처분근거 부적절"(종합)

입력 2019-04-24 11:42  

청주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처분근거 부적절"(종합)
대전고법, 1심과 같은 판단 내려…청주시 상고 및 추가행정 처분 검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쓰레기를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한 것이 문제 돼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 사항에 대해 원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클렌코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2017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매, 사용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지난 1월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전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 결과에 주목,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다.
서울동부지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 업체가 소각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가받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애초에 허가량 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추가했으나, 당초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허가처분 취소가 나갈 때 쓰레기 과다소각만 문제 삼았을 뿐 시설 증설 문제는 처분 이후 문제 됐기 때문에 처분 사유로 들 수 없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청주시가 추가 처분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업체는 또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께 법인명을 진주산업에서 클렌코로 변경했다.
이 업체의 다이옥신 초과 배출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A(54) 씨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및 추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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