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만나 필로폰 매매·투약 4명 검거

입력 2019-04-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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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에서 만나 필로폰 매매·투약 4명 검거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B씨를 구속하고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 등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4명은 최근 서울 한 모텔에 모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투약 현장을 덮쳐 피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 필로폰 3.04g(시가 1천만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4명 가운데는 부부도 포함돼 있다"며 "해외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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