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4당 선거법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입력 2019-04-24 11:02  

정개특위 여야 4당 선거법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적용…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여 비례대표 의석(47석)을 늘린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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