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아이파크사업은 권력 토착비리…시장·구청장 고발"

입력 2019-04-24 14:55  

"대전 도안 아이파크사업은 권력 토착비리…시장·구청장 고발"
토지주 대표 "위법 행정 승인해 땅 3만8천99㎡ 강제 수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도안 2-1지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이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 68명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는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인허가를 권력형 토착 비리 게이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성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 측 제안을 수용했고, 대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승인했다"며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가 토지주 3분의 2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점,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생산녹지비율이 38.9%인 도안 2-1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전시가 2017년 8월 3일 도시관례계획을 변경했는데, 아파트 시행사인 유토개발1차는 불과 1주일 뒤에 변경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유성구에 제출했다.

토지주연합은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고 관련 도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2∼3개월 걸리는데, 유토개발1차는 불과 1주일 만에 사업 제안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며 "대전시청과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유착돼 비공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전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해당 토지 용적률을 200%에서 최대 220%로 높여줬다.
토지주연합은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의 위법한 행정 승인으로 토지주 68명이 3만8천99㎡ 규모 땅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도안 2-1지구 불법 사업승인을 권력형 토착 비리 사건으로 보고, 대전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 2심을 이기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며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고 수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