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0대 여학생인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평소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점,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가 재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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