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9-04-24 15:16  

검찰, 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 비용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구형 요지를 밝혔다.
이에 심 시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전국 30여곳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송·신년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곳은 없다"며 "심 시장의 동영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송년사를 게시하기 이전과 이후 선관위에 수차례 질의했고,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 SNS에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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