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4-24 15:20  

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 10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31)는 지난해 8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경남 한 도로 약 1.7㎞ 구간에서 차를 몰았다.
이튿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친구 B씨에게 "이번에 적발되면 삼진 아웃으로 실형을 산다.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A씨는 2012∼2016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부탁을 받은 B씨는 실제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고 진술했으나, 이후 거짓말이 들통났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본인의 범행을 숨기고자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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