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재범…1999년 첫 적발 이후 한번도 구속 안 돼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10회에 달하는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남성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는데도, 20년간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8·남·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1%를 훨씬 넘긴 상태였다.
A씨는 3차로에서 주행을 하지 않고 차를 세워놨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이 걸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이번에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에 구속되기 전까지 음주운전 6회, 무면허 운전 4회 등 총 10건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구속은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으로,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여부와 관련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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