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건설 반대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토론회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들어가 토론회 참석 중인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뒤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원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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