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위서 '재심의' 결정

입력 2019-04-24 18:59  

대전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위서 '재심의' 결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장기 미집행 공원인 대전 문화공원 민간개발 계획이 일단 유보됐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사업지에서 국유지를 제외했을 때의 비공원시설 면적과 규모를 현 계획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유지를 제외하면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현안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8만8500㎡ 부지에 74.66%는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34%는 공동주택 890세대를 포함한 비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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