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안에서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대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맞추게 된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허가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제출과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법안을 제출한 정개특위도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로 회의 개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