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원내대표 요청 시 불허한 경우 거의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르면 25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신청한 오 의원의 사보임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 의장께서 아직 사보임 신청서 접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오늘 밤늦게 결재하기는 어렵고 내일 오전쯤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앞서 오 의원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오 의원으로부터 '사보임이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상태지만, 상임위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해당 의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허가할 수 있다는 게 의장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 의원은 교섭단체에 의해 사개특위에 배치된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서도 당의 책임자가 절차를 거쳐 제출한 것으로, 그 개인 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이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문 의장이 못하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서만 사보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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