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개시되면 대법원에 가겠다"…美교수 "바보같은 말"

입력 2019-04-25 03:26  

트럼프 "탄핵 개시되면 대법원에 가겠다"…美교수 "바보같은 말"
민주당의 탄핵 시도시 대법원에 소송 의사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 만약 민주당이 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면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 스캔들의 양대 핵심 쟁점인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과 그의 대통령 취임 후 연방수사국(FBI) 수사 방해 의혹을 한사코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와 경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하원의 사법 방해 조사 움직임과 민주당 일각의 탄핵론을 비판했다.
논란은 그가 "만약 당파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시도한다면 나는 먼저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대법원행(行)' 발언의 의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에서 탄핵 움직임을 보일 경우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대법원에 (탄핵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탄핵은 의회 영역에서 진행되는 정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아마 그것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라고 소개했다.
더힐도 "대법원이 그러한 소송건에 대해 심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됐다고 WP는 전했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트위터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바보 같은 말(idiocy)"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채워진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상하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대법관 임명이 '처벌 면제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전문가인 조슈아 매츠 변호사도 트위터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가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적었다.
미 연방의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된다.
탄핵 재판장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상원에서 3분의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마지막 단계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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