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노후경유차 2천134대 조기 폐차

입력 2019-04-25 07:38  

울산시, 상반기 노후경유차 2천134대 조기 폐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2천281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받아 2천134대(94%)를 조기 폐차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차량 중 147대(6%)는 울산 등록 기간 2년 미만, 보유 기간 6개월 미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조기 폐차를 위한 지원 금액은 총 30억원 정도다.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뒤 폐차하면 된다.
보조금 청구서는 오는 6월 24일까지 내고 30일 이내에 대당 보조금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천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5t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주가 폐차한 뒤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를 살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 대상 차량 2천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t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9억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2천754대를 조기 폐차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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