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코빗 운영 배임으로 넥슨 김정주 고발"

입력 2019-04-25 10:02   수정 2019-04-25 10:05

투기자본감시센터 "코빗 운영 배임으로 넥슨 김정주 고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유정현 NXC 대표가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 임원 김정주와 유정현은 2017년 9월 960억원에 코빗을 인수했으나 코빗에 대한 NXC의 장부가가 2017년 964억원에서 2018년 185억원으로 감소해 779억원이 손상차손 처리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넥스코리아가 제주 이전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시기에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시키면서 '던전&파이터' 해외배급권을 넘겨 고의로 조세포탈을 했다"며 "지난 2월 기고발한 2천479억원 이외에 지난해 발생한 법인세 2천66억원의 탈세 혐의를 더해 김정주, 유정현, 박지원, 노정환, 네오플을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 넥슨의 창업주인 김 대표가 네오플의 조세포탈을 포함해 총 1조5천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한 바 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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