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묻지 마'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입력 2019-04-25 10:35  

여고생에 '묻지 마'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10대 소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대구시 동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위협해 근처 숲으로 끌고 가 흉기로 가슴과 목, 허벅지 등을 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4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03년에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무거운 데다 무차별 흉기 난동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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