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24일 평택 포승공단과 충남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등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한 B업체 등 2곳에 사용중지와 조치이행 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 명령(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당진지역 대기 질 악화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입항 선박 매연 배출 저감을 위한 AMP 설치 건의, 대형 트럭 매연단속, 도로 속도제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경기와 충남 지역 대기 질 개선은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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