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안지켜

입력 2019-04-25 11:35   수정 2019-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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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안지켜
공공기관 중 48%만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이상 구매
우선구매 금액 최고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405억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공사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 규정을 달성한 공공기관은 2018년 493곳으로 전체의 48.4%였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원을 구매했다. 우선구매 비율로는 1.98%였다.
이는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 1천656억원의 약 25%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08년 66곳에서 2018년 말 580곳으로 779% 늘었다.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장애인 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008년 1천912명에서 작년 말 1만1천463명(중증장애인은 1만29명)으로 500% 증가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전년도 보다 370억원 늘어난 5천757억원으로 총구매액(53조7천965억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목표를 달성했다.
복지부는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789억원이 증가한 6천546억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이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실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법정목표 미달 공공기관에는 시정요구, 실적 공표 등으로 우선구매 목표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 공공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
│ 구분 │계│국가기관│ 지자체 │ 교육청 │공기업 등 │지방의료│
│ │ ││││ │ 원* │
├─────┼─────┼────┼────┼────┼─────┼────┤
│ 전체 │ 1,018 │ 56 │ 245 │ 193 │ 495│ 29 │
│ 기관 수 │ ││││ ││
├─────┼─────┼────┼────┼────┼─────┼────┤
│ 1% 이상 │ 493│ 43 │ 96 │ 45 │ 302│ 7│
│ 기관 수 │ (48.4%) │ (76.8) │ (39.2) │ (23.3) │ (61.0) │ (24.1) │
└─────┴─────┴────┴────┴────┴─────┴────┘
*지방의료원은 '판로지원법'제2조 개정(2017년 9월 22일 시행)에 따라 신규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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