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개인 실수지만 예보가 구제 도와야"

입력 2019-04-25 13:30  

"잘못 송금한 돈, 개인 실수지만 예보가 구제 도와야"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개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피해 구제 절차를 도와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사법적 구제절차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하는 등 금융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착오송금은 개인 실수지만 금융 구조적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돈이 잘못 송금된 것을 말한다.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액, 수취 금융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적어 이체된 것이다.
착오송금이 연간 정확히 몇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반환청구 건수는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7만779건(1천925억원)이 제기됐다. 이중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3만8천50건(53.8%), 금액은 882억원(45.8%)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착오송금을 한 사람이 은행 콜센터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자금반환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이 수취인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알려줄 수 없고, 수취인은 돈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잘못 받은 돈도 수취인 돈이다.
송금자는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비용은 송금자가 지게 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은 예보 업무 범위에 이런 착오송금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대로라면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때 예보가 먼저 송금자에게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예보가 수취인과 소송을 통해 이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며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예보는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예보에 정부 출연금, 금융사 출연금,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으로 착오송금 구제계정을 조성해 관련 비용으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금액 5만∼1천만원,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채권만 구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의 82%, 금액의 34%는 구제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추정했다.
개인의 피해 구제에 정부와 금융회사의 재원을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 임 교수는 "예보가 송금인에게서 채권을 매입하는 비용을 채권액의 80% 정도로 잡는 방법으로 송금인이 일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도 송금거래 안정성과 고객 편의가 높아지고 민원이 줄어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행 사법절차에서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만 수취인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예보가 수취인에게 직접 자산 반환을 유도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채권회수가 곤란한 압류계좌, 송금인과 수취인이 공모해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경우 등은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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