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한·출국금지 등 조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지난 4일 일본 검찰에 재체포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25일 밤 도쿄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오전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에 대해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법원은 곤 전 회장의 부인인 캐럴 곤과의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보석금은 5억엔(약 51억6천9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 측은 이를 전액 납부했다.
검찰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보석을 허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즉각 준항고 했지만, 법원은 이날 밤 준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체포 108일 만에 보석금 10억엔(약 103억3천700만원)을 내고 석방됐었다.
하지만 한 달가량 뒤인 지난 4일 검찰에 의해 재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재체포 때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된 닛산차의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레바논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아 닛산차에 5억5천만엔(약 56억1천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들며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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