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모임에 금품 제공한 충남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9-04-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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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모임에 금품 제공한 충남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친목 모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보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한 친목 모임에 참석해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일로부터 수일 후에 기부한 금원을 반환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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