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화물차량 통행이 잦은 1번, 21번, 29번, 32번 국도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차로위반, 과적 및 적재물 위반, 야간 불법 주정차, 속도 제한장치 해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2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2명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이용이 많은 봄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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