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기부한 여수시의원 700만원 구형

입력 2019-04-25 15:03  

선거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기부한 여수시의원 700만원 구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수시의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방식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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