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는 각종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세종형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재 등록된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할 방침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소관 중앙 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를 없애고,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시는 '자율차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미래 신산업이나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규제 혁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다음 달 17일까지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 생활, 생업 현장의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있다.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휴가 등도 제공한다.
이춘희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기업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우리 지역 규제 혁신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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