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안 하고 퓨처스리그 경기 출전해 과중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25)에게 KBO가 9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3시부터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승호에게 90경기 출장 저지, 제재금 1천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강승호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승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24일에야 구단에 알렸다. SK 구단은 오후 7시 40분께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KBO 상벌위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의 행동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러한 제재를 내렸다.
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선수는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승호는 1천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상벌위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천만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강승호의 출장 정지는 25일부터 적용한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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