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제출 시도…한국당 물리력으로 저지하며 충돌
경호권 발동에도 '아수라장'…선진화법 적용 여부 두고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여솔 기자 = 국회가 또다시 '폭력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대치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결국 충돌했다.
고성과 멱살잡이, 인간 띠, 밀고 당기기가 난무한 것으로, '동물국회'의 모습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 만이다.
충돌 지점은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이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앞서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법안 제출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철통 방어'에 막힌 후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하자 의안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했고, 고성 속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1차 물리적 충돌이었다.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의안을 접수받는 팩시밀리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 띠'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안과 접근을 막으면서 "꼭 날치기를 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할복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무슨 날치기입니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약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의 저지가 계속되자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경호권 발동이 무색하게 오후 7시 35분께 '2차 충돌'이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접근했고, 한국당은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대거 모여 '실력 행사'를 다시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현수막을 말아 의안과 앞을 원천 봉쇄하고, 2중·3중의 인의 장막을 친 상황이었다.
양당 의원과 보좌진, 국회 경호과 직원들까지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뒤섞여 몸싸움을 주고받으면서 7층 의안과 앞은 다시 난장판이 됐다.
이들이 주고받는 고성은 본청 5층까지 울려 퍼졌다. 멱살잡이와 심한 밀치기에 부상자 발생까지 우려됐고 급기야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하라',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치며 여러 겹의 '인간벽'을 유지했다. 심한 몸싸움이 계속되자 의원과 보좌진들이 어깨동무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싸 보호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뒤편으로 물러서 제출하려던 서류를 들고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안과) 팩스가 끊겼고 단말기도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 확실하게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인편을 통한 제출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시 숨을 고른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 30분께 법안 제출 3차 시도에 나섰다. 20여분 간 또다시 고성이 국회 본청 7층을 가득 메웠고, 격한 몸싸움이 연출됐다.
여야가 이처럼 낯부끄러운 몸싸움을 벌인 것은 2012년 개정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화법 148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165조는 누구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공직선거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했다.
이날 일어난 폭력 상황은 회의장이 아닌 국회 사무처 사무실에서 일어났고, 회의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인만큼 선진화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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