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징역 1년 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지지자 향해 인사 건네며 미소…검찰 구형엔 "별다른 의견 없어"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데 대해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2시를 시작으로 5시간여 동안 이어진 결심공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2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법정 앞에서 기다린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는 등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그러나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입장이 검찰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에게 간단한 눈인사를 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주변을 지킨 지지자들은 이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재명은 무죄다", "정의는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은 검찰 구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구형량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지자는 "검찰이 한 쪽 주장만 듣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음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진작 나왔어야 하는 결과"라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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