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통상 법안은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팩스)를 이용해 제출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안팎을 모두 점거한 상태여서 이메일 제출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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