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도한 한국당, 국회선진화법 짓밟아…엄중 처벌"

입력 2019-04-26 00:10   수정 2019-04-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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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도한 한국당, 국회선진화법 짓밟아…엄중 처벌"
국회서 심야 규탄대회…집회 후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의 재시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물리력을 동원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한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밤 11시 4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그 법을 스스로 산산이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 동안 박탈된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신속처리안건에 협조해달라. 간교하고 사악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가 한국당의 불법 폭력에 의해 난장판이 됐다. 국민 여러분께 낯을 들 수가 없다"며 "더이상 한국당에 대해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산산이 짓밟았다. 국회의원을 6시간이나 불법 감금하고 국회법에 따른 의안 제출을 저지했다"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꼭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집회를 마치는대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규탄대회가 끝나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함께 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진입을 방해하는 한국당 관계자는 다 채증해 법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집회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달려가 회의를 열겠다"며 "방해 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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