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의원들 무더기 고발 방침

입력 2019-04-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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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의원들 무더기 고발 방침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9명 실명 거론…"내일 1차로 고발 예정"
"법 위반 의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고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무력 저지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어 저희 당직자와 보좌진이 다 채증했다"며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 의원이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 의원 등"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더 많은 의원이 있지만,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당에서 1차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회 내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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