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평창올림픽처럼 면제 법개정 건의…국회 전문위원실 '전례 없다' 부정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신 납부해야 할 외국 법인과 개인의 법인·소득세 5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26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수영대회 참가 외국 법인과 개인의 법인세·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통상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개최국에서 법인·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관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른 뒤 50억여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 된 광주시는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외국 법인·소득세를 감면·면제해 줄 것을 국회 등에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반영을 건의했다.
국제 대회 외국인 법인·소득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현재 조직위는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국 수영연맹 등 외국 법인이 개최권료, 방송신호제작비, 후원업체 물품지원 등을 통해 벌어들인 446억원이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른 법인세는 19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또 외국 법인의 위원과 임직원, 선수, 감독, 심판, 코치, 운영위원 등이 대회 상금, 체재비, 항공료, 수당 등 135억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를 29억6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FINA 규정에 따라 이들 외국인을 대신해 조직위가 법인·소득세 50억여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조직위는 수영대회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수영대회에서 외국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단일 종목으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예비비를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며 "평창동계올림픽과의 형평성과 부족한 대회 운영 사업비를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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