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안과 점거 중 여야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26일 오후 5시 30분께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 복도에서 점거농성 하던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은 술렁였다.
여야 4당이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중 유일하게 발의하지 못한 마지막 법안이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 시간 동안 의안과 앞을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왔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관련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의안과를 막아 패스트트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여야 4당은 직접 의안과를 찾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의안과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찔린 셈이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즉시 의안과 점거 농성을 풀고,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으로 집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로 법안을 제출했다. 편법과 불법, 꼼수로 의안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안 번호가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은 의안과 701호에서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새벽에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안과로 왔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직접 서류로 제출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이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해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며 지켰던 마지막 장소(의안과)가 허탈하게 뚫렸다"며 "제1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 했겠나"라며 "이것이 바로 불법적인 법안 등록이자, 날치기"라고 쏘아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권은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북한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선거법·공수처법을 내세워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은 군부독재 시대에도 없던 헌정 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라며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 4건이 모두 제출됨으로써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법안 접수 및 회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회 내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등에 저촉된다"며 "장외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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