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종합2보)

입력 2019-04-26 10:46   수정 2019-04-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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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종합2보)
부산지법 항소심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 없어"
"단 1심 징역 6개월 선고는 무겁다"…초범·추행 정도 고려 감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 연합뉴스 (Yonhapnews)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내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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