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화로 3남매 살해 엄마 징역20년…고의방화 인정

입력 2019-04-26 12:00   수정 2019-04-26 13:13

대법, 방화로 3남매 살해 엄마 징역20년…고의방화 인정
15개월 딸 등 자는 방에 불 내…'블랙아웃' 주장에 法 "심신미약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씨 측은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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