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심 7개 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전체의 30% 이하 면적에 아파트를 비롯한 수익시설을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다.
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1·2지구, 배산, 북일 등 7곳이 대상이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할 곳들이다.
시는 먼저 소라공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LH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일부 용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든다.
이르면 연말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개 공원도 차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공원 기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민간공원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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